‘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6-15 1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6.15 다음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