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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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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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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