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로 민원실 대기 시간 줄여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장인자 2023-04-24 21: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는 27일부터 용인특례시 시민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행정기관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4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을 통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 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는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발급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관광의 중심도시 도약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3.04.25 다음글 「탄소중립연구소」, 전북 완주군 및 부안군 벤치마킹 실시 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