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4-12 14: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공동주택 층간소음’해결 사업지원 시범 실시 23.04.14 다음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