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4-11 12: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이 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4.11 다음글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