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硏, 대도시행정 수요충족 및 균형발전 위해 ‘특별법’ 필요
손경민 2023-03-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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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에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쳐

-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대도시의 행정효율성, 균형발전, 도와의 상생협력 가능 

- ‘특례시 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지원 및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실천 선도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27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시대의 4대 특례시가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했다.

 

  YRI Insight에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이양된 권한은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9개 사무 이양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요청되었던 특례사무 중에서 실제로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양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 등이다.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취지에 비해 미약한 것은 제도화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특례권한이양 기간의 지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특례시간의 권한이양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재정특례 관련 이양이 매우 부진하며, 특례심의 및 특례권한 확보 절차상 번잡성으로 인하여 행정상의 피로감이 날로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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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에서는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 확보, ▲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내용(특례사무, 행‧재정특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법 안에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확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향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즉, 특례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행정비용 낭비의 최소화 가능한 대안이며, 인구·재정·경제 모두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대도시 및 특례시의 참여 보장으로 ‘자치분권 2.0’의 실천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광역도의 역할 축소가 아닌 도와 협력적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환 및 충남 연기군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으로 그 지역내총생산액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앞으로 특례시의 성장 및 도와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특례시 모델정립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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