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12-23 15: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발맞춰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개정된 규칙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공업주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각 상임위원회에 보하는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조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12.23 다음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