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12-23 15: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12.23 다음글 용인특례시,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서 우수상 영예 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