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호 수단 실효성 제고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스토킹 정의 확대 · 제재 및 보호 수단 강화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정춘숙 의원, “처벌법 개정·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기대” 손경민 2022-12-05 15: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해 22년 만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부터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지난 2일 ▲‘스토킹’ 정의 확장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간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인 문제로 ▲협소한 스토킹 규정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의 부족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정의 확장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스토킹 규정에서 ‘의사에 반할 것’을 삭제하고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법의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스토킹을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현행법상 연장이 불가한 4호 잠정조치(유치)도 한 차례 연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례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획득을 위해 접근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간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여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 개정안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이 늦지 않게 국회를 통과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22.12.05 다음글 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 대상‘최우수’ 기관에 선정 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