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2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 류지원부장 2012-02-07 0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총24억 4천만원 연1.5% 저리 융자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농업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용인시 농업발전기금에서 24억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융자금 신청을 각 구청 산업환경과와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서 접수받는다.”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용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용인시가 지난 97년부터 경기도에 매년 5천만 원씩 출연금을 납부하여 마련한 기금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매년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2년 용인시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4억 4천만원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로 지원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며 2월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 분야에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축산분야에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임업 분야에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소재 생산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용인시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며, 2006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해당 자금 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를 1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로 2년 이내로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2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기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자립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시민감동 대중교통 종합행정 추진 12.02.08 다음글 용인시, 상생과 화합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