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
- 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
장인자 2022-11-17 00: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032505bdb2cdd2494e235d91d47a5052_1668611385_1309.jpg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 25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118억원), 법인 42(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