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손경민 2022-09-28 11: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498962b33e2fe09788ff1c8b0f3d890d_1664332295_7768.jpg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27일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나들목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했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와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상치장소 주차 여부 등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