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성복천 수질오염에 즉각 회복 조치했다
- “오염수 방류” 시민 제보 확인한 뒤 바로 청소…건축법 따라 업체 고발 -
- “하천 오염 행위엔 관용 없다, 강력 대응 원칙 지킬 것” 실행으로 보여줘 -
장인자 2022-09-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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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 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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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긴 오탁방지막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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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공사 관계자들이 물고기 사체와 돌가루를 치우고 있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 환경 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500만 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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