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손경민 2022-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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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 재학대 건수 2016년 → 2020년 2배 폭증

- 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막으려면 원가정 복귀 아동도 돌봄위탁 필요”

- 올해 2월 법무부도 추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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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1일(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접근 금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등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가 발생한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어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재학대 가해자의 94.5%가 부모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9년 인천에서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계부로부터 폭력 등의 재학대로 복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학대 사례 발생 현황 (단위 : , %)>

 

연도

재학대 사례건수

재학대 아동 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16

1,591

1,397

8.5

2017

2,160

1,859

9.7

2018

2,543

2,195

10.3

2019

3,431

2,776

11.4

2020

3,671

2,876

11.9

 

자료 :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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