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획일적·징벌적 처벌에만 방점을 둔 현행 중대재해법의 한계 드러나… 손경민 2022-08-03 11: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사망사고의 경우 건수는 5건(4.2%)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2명 증가 - 산재 예방 효과는 보이지 않고, 중대재해법 무용론과 강화론 두 입장으로 양극화 심화 및 노사간 갈등만 조장 정찬민 의원, “IC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시스템 도입을 통해 과학적·체계적 노동자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1/27) 이후 6개월간(7/28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116건(125명)으로 지난해 동기(121건/123명) 대비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는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산업재해 총 118건의 4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현재와 같이 획일적·징벌적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도입의 배경과 본질적 취지인 ‘노동자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산업현장에 IC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를 통해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시장, 직원들과 격식 없는 소통 시작 22.08.04 다음글 황준기 전 여가부 차관, 용인 특례시 제2부시장 내정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