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04-26 12: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 장정순 의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취약계층에는 장기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4.26 다음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