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 - 지난달 28일 SNS 통해 추진 의사 밝힌지 10일 만에 대표발의 - ‘정치후원바우처’ 신청한 모든 유권자에 1만원권 지급, 후원불평등 해소하고 전국민 후원시대 열릴 것 손경민 2022-04-11 10: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자난 8일(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이탄희 의원 본 개정안을 통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정치후원의 장벽을 낮춰지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앞서 SNS와 보도자룔 통해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상위 20%에 돌아가고 있어 정치인들이 상류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원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정치후원금의 80.4%를 후원하는 데 반해, 하위 20%는 불과 0.02%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신진 정치 세력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돈이 없어 정치를 망설이는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0억 원으로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해나가는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통과시켜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역시도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근로자의 날 앞두고 근로자 20명 표창·격려 22.04.13 다음글 용인시,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사전조사 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