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03-25 14: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김운봉 의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22.03.25 다음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