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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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환 의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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