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03-25 14: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 유향금 의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 다음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