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2-03-25 14: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김희영 의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 ##용인시의회 # #김희영으ㅏ원 #용인시 # #청년기본법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2.03.25 다음글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