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한다! 손경민 2022-02-11 16: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한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애경사와 사적만남을 포기한지 2년째, 현재는 코로나 검사를 1주일에 4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의 댓가는 헐값노동, 야간공짜노동에 내몰려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통과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지회장 김영범)과 용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이경자)는 조례를 위해 2018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청책간담회, 요양보호사 정책토론회, 시장 및 시의장, 문화복지위 의원 및 상임의장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영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용인 모요양원에 보호자 면회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까지 확진되어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마지막까지 어르신의 식사와 기저귀케어를 책임졌던 김모 요양보호사도 확진되어 급성폐렴이 왔고 한달동안 혼수 상태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깨어났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어 재활병원 소개를 도와달라는 도움요청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수당이 절실했었는데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데,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는 시스템, 제도의 기초가 만들어 진것이며 향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돌봄노동자들에게 잘해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돌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요양보호사는 8시간 근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야간근무를 밥먹듯이 하며 12시간 15시간, 24시간 근무도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반가운 것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잇는 길이 열렸다며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다시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로 특례권한 확보에 청신호 22.02.12 다음글 고찬석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본회의 통과 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