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50만원 지급 -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접수 - 용인인터넷신문 2022-01-07 22: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종교시설이며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재난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즉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용인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재난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 문화예술과(031-324-209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개최 22.01.11 다음글 2022년 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쏟아진다 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