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11-25 13: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648b97e362fafa2abe7360512f5d000c_1637847396_9521.jpg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할 것 등의 기준 충족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침체한 상권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