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10-06 17: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수)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1.10.06 다음글 “특례시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서둘러 달라” 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