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서둘러 달라”
-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출범 100일 앞두고 중앙정부에 지원 촉구 -
장 인자 2021-10-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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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시 출범을 100일 앞둔 5일 브리핑를 열고 중앙정부에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특례시 출범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들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양,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조직역량 확대 등 특례 부여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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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12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지난 4월 고양·수원·창원 등 3개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사회복지제도 개선 및 이양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 사회복지 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꾸준히 요청했고 복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와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는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시장은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5,6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엇보다 내년 상승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7,600여 명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갖게 해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용인 특례시가 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영상은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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