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 등 재해예방 노력, ‘앞서 간다’ 류지원부장 2011-11-17 08: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산지관리법 경사도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도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산사태 등 재해예방 TF팀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보고회는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관지 도시주택국장, 토목·시공, 수자원, 토질, 환경, 건축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말 전격 구성된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의 활동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그동안 2차례의 대책회의와 산사태 피해발생지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 조사·파악 ▲인허가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각종 개발 허가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향후 각종 개선사항을 시 조례 개정 건의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재해 예방안 및 제도 개선안으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도입 활용, 붕괴위험지 개발행위 인허가 규제 강화, 산지관리법 경사도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 자체로 위험지역을 지역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이 1~4등급별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1,2등급 관리지역 인접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토질․환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관리되는 위험사면 중 붕괴 위험이 있는 C등급 이상 18개소 인접개발행위의 경우, 구조·토질전문가 등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공 시 개선 사항으로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감리제 도입 및 착공신고서 제출·공정별 보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 건의, 부적격업체 등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상의 비도시지역 경사도 25도의 경우 과도한 경사로 법면붕괴 등 피해우려가 높아 산지관리법에서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례를 만든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치하하고 “인구 100만을 앞에 두고 재난에 강한 안전한 용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읍·면·동과 시정 공유, 분기별 회의 정례화 11.11.21 다음글 용인의 총선지형도 5개지역으로 개편, 어떤인물들이 뛰나? 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