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 등 재해예방 노력, ‘앞서 간다’
류지원부장 2011-11-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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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경사도 기준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도출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재난 대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산사태 등 재해예방 TF팀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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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보고회는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관지 도시주택국장, 토목·시공, 수자원, 토질, 환경, 건축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말 전격 구성된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의 활동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그동안 2차례의 대책회의와 산사태 피해발생지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 조사·파악 ▲인허가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각종 개발 허가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향후 각종 개선사항을 시 조례 개정 건의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인시 재해예방 T/F팀은 재해 예방안 및 제도 개선안으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도입 활용, 붕괴위험지 개발행위 인허가 규제 강화, 산지관리법 경사도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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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 자체로 위험지역을 지역별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이 1~4등급별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1,2등급 관리지역 인접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토질․환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관리되는 위험사면 중 붕괴 위험이 있는 C등급 이상 18개소 인접개발행위의 경우, 구조·토질전문가 등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공 시 개선 사항으로 대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감리제 도입 및 착공신고서 제출·공정별 보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 건의, 부적격업체 등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상의 비도시지역 경사도 25도의 경우 과도한 경사로 법면붕괴 등 피해우려가 높아 산지관리법에서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사례를 만든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치하하고 “인구 100만을 앞에 두고 재난에 강한 안전한 용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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