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09-09 17: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의 신설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 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문화로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21.09.10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