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인터넷신문 2021-07-14 16: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용인시 택시쉼터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 운영과 시설 사용 규정 정비 ▲쉼터 및 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및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이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및 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21.07.14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