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 만나 적극 지원 요청 -
장 인자 2021-07-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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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 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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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 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 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 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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