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 방안’마련 - 용인시, 상시 부패행위 신고 채널 구축…신고 보상금 확대 지급 등 - 장 인자 2021-06-21 09: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 시민 감사관을 적극적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의원연구단체 「용인스포츠라이프」, 용인시축구센터 방문해 발전 방향 등 논의 21.06.26 다음글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