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6-17 23: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 방안’마련 21.06.21 다음글 신민석 의원,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