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6-17 23: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진석 의원,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21.06.17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