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6-17 23: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1.06.17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3)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