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구성 근거 법률 명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춘숙 의원 “전문위원회 법적 안정성 강화 기대” 용인인터넷신문 2021-05-22 22: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지난 1월 15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안정성, 전문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 안전망"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21.05.25 다음글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 오리엔테이션 개최 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