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4-11 20: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e6262f0ba9bb75621b8b91b7d88d4b0_1618140804_7435.jpg
 

 

 

이 조례안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정 계획과 집행 시 문화적 가치 실현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 활성화되도록 노력 ▲문화산업의 진흥 위해 관련 시설의 확충,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이 계층, 연령, 지역,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제한없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