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3-10 21: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a685731dcd73faf0a0698bbf84db3d5c_1615379507_808.jpg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