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3-10 21: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정순 의원,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1.03.10 다음글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3」, 오리엔테이션 개최 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