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3-10 21: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운봉 의원,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1.03.10 다음글 김민기 의원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