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1-02-16 17: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색각이상자(색맹 · 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2ff6c0a5f4e418074ca8445795e97d3_1613463139_0276.jpg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 · 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