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 해소를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12-23 1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3만명(남성 2,584만명, 여성 2,598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약 152만명, 여성은 약 10만 명이 색각이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발의 20.12.23 다음글 정춘숙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선출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