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12-23 17: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정순 의원.jpg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영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시행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한의약의 육성 지원을 통해 더 안전하게 시민들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