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12-23 17: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등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내용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상황과 활동 실태 등을 수시 점검, 매년 평가 실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음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용인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정순 의원,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2.23 다음글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의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