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12-16 15: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 선정 20.12.17 다음글 장정순 의원,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