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교육 실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철저한 교육, 훈련으로 불의의 사고 방지해야” 용인인터넷신문 2020-12-15 21: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5일, 학교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쇼크 대처 요령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공개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중증 전신 급성 알레르기 반응)’로 병원을 찾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환자는 2015년 250명에서 2019년 564명으로 2배 이상 급성 알레르기 쇼크는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으로, 2013년 우유 알레르기가 있던 한 초등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은 후 호흡곤란과 저혈압을 동반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교육 현장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과 관련한 교육, 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 등이 급성 알레르기 반응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원 등에게 급성 알레르기 대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민기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은 알레르기 질환에 더욱 취약하다”며 “위급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춘숙 의원,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15 다음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경기의정대상 매니페스토 부문 수상 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