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춘숙 의원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용인인터넷신문 2020-1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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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설치 관련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특례시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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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제198조 제2항) 외에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임기가 개시된 직후인 6월 8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용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4개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 특례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용인특례시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어 기쁘다”며,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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