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춘숙 의원 지난 6월 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용인인터넷신문 2020-12-10 22: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특례시 설치 관련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용인시는 특례시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국회는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제198조 제2항) 외에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임기가 개시된 직후인 6월 8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용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4개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 특례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용인특례시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어 기쁘다”며,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10 다음글 여전히 부족한 검역 인력!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 인력 오히려 9월초에 비해 정원이 줄어들어 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