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장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용인인터넷신문 2020-11-09 17: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 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 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민기 의원 외에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 아이스팩 공유 챌린지 카드뉴스 제작 ‘눈길’ 20.11.11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 처인구 주요하천 현장 점검 실시 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