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9 20: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20년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2.4.)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되었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0.29 다음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