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0 13: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전파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향금 의원,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10.20 다음글 남홍숙 의원,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0.20